“서현진, 26억 ‘깡통주택’ 전세사기 피해…직접 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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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oisqvqa 작성일25-06-28 14:1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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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 26억 ‘깡통주택’ 전세사기 피해…직접 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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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사생활 확인 불가”
배우 서현진이 26억원대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뉴스피릿은 서현진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전세금 2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2022년에는 1억 2500만원이 인상된 26억 2500만원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고, 결국 올해 4월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뉴스피릿은 “해당 부동산이 ‘깡통전세’에 해당한다. 주택의 감정가는 약 28억 7300만원이지만, 이미 한 차례 유찰되며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 9890만원대까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낙찰자가 26억원 이상을 써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서현진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서현진의 전세사기 관련 보도에 대해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총 3만 400명”
한편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지난달 21일까지 총 3만 400명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4만 5550건) 중 66.7%(3만 400건)가 가결되고, 17.5%(8268건)는 부결됐다. 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총 1064건이다.
지역별로는 60.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8334건(27.4%),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0%), 부산 3328건(10.9%)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46%로 대부분이었다. 1억원 이하가 1만 2733건으로 전체의 41.88%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 2863건(42.31%)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8%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2%로 피해 유형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5.12%) 피해자가 많았다. ▲20세 미만은 2명(0.01%) ▲20~30세 7854명(25.83%) ▲30~40세 1만4983명(49.28%) ▲40~50세 4240명(13.95%) ▲50~60세 2031명(6.68%) ▲60~70세 941명(3.1%) ▲70세 이상 349명(1.15%)로 집계됐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이 넘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현행 구제 방안에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가 전세사기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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